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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회원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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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라셀라 작성일2018-01-17 13:58 조회2,3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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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회원 약관  


· 일반사항
나라셀라 VIP 멤버십 The First 2019 회원이라 함은, 2019-03-31일 까지 일금 \10,000,000의 멤버십 비용을 가입한 매장의 안내에 따라 예치하여 멤버십 기간 (2019-04-01~2020-03-31) 동안 그에 부여되는 모든 혜택을 누리는 자를 말한다. 고객이 멤버십 비용을 지불한 즉시 개인 구좌가 개설되며 지불된 금액은 가입일부터 가입한 점포에서 현금과 같이 자유롭게 사용한다. 단, 특전 B. ‘The First 품목’ 구매 시에는 사용 불가하여 이는 별도 비용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개인 구좌에 예치된 잔액은 멤버십 기간 내 전액 소진하여야 하며, 멤버십 기간 만료 시 구좌 잔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회원 개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멤버십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입한 매장에 알리고 1회에 한하여 타인에 양도 가능하다.
 
· 해지 및 환불규정
시작일 (2019-04-01) 전의 멤버십 해지 요청에 대하여 100% 환불이 가능하며, 카드 수수료 발생 시에는 차감 후 환불액이 지급된다.
본 멤버십의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와 폐업 등 기타 사업자의 책임 사유로 회원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이 곤란한 경우 멤버십 해지 요청 및예치금 잔액의 100% 환불이 가능하다. 회원 개인 사정으로 멤버십의 철회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해지가 가능하다.

- 회원 예치금으로 본 멤버십 프로그램의 혜택 제공 및 운영이 가능한 바, 예치금의 50% 이상인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소진한 경우에만 해지 가능하며, 소진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환불 및 해지 불가
- 위약금으로 계약금 (예치금) 의 10%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구좌 잔액에서 차감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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